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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플랫폼 사업 법제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发布时间:2026-09-16 00:00:00 来源:行业搜索
📝 内容摘要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 ")이 2026. 8.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2025. 12. 22. 발의된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469호)을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화물운송거래의 유상 중개나 유상 대리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플랫폼 내 과적 요구나 재위탁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화물운송 플랫폼을 독자적인 업종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여객 분야에서는 이미 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관련 규제가 신설된 바 있으며, 화물 분야에서도 본건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 체계를 비로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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